1.관련근거
?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제18조 4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건강검진 의 실시)
? 목적 : 연구실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, 증진시키기 위함
2. 검진기준
? 검진대상 :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를 상시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
-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: 대학원생, 학부생, 연구원
- 특수검진 : 교원, 직원, 연구원(계약직)
(※교직원은 매년 일반검진을 시행하므로 특수검진만 실시)
(※교직원이 아니더라도, 올해 일반검진을 실시한 자는 특수검진만 실시)
(※특수검진은 산업의학적 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일반 및 종합검진으로 대체불가)
3. 검진계획
? 검진일시 및 장소
- 본교 : 2019년 10월 29(화), 11월 4일(월) 09:00 ~ 16:00, 국제관 식당(43-411호)
- 미래융합관 : 2019년 10월 30(수) 13:30 ~ 16:00, 대학예비실(S01-133호)
(※검진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는 추후 재검진 실시)
? 검진방법 : 사전 배부한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진장소로 방문 및 검진
? 검진기관 : 대한산업보건협회
? 검진비용 : 전액 대학 지원(본인 부담액 없음)
4. 기타사항
? 특수건강검진은 유해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적 의무사항임
?『[붙임#3] 건강검진 실시 전 유의사항』 숙지 및 준수요망
? 해당기간에 본교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, 11.5(화)~11.8(금)까지 대한산업보건협회
(울산 남구 두왕로 64번길 5-14)로 직접 방문하여 검진 가능
? 문의처 :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(052-259-2982)